전북도 산하기관 인사청문 ‘법제화’된다
인사청문은 공개를 원칙으로 했다. 다만 △군사·외교 등 국가기밀 사항 △개인 명예나 사생활 침해 우려 △기업 및 개인의 금융 또는 상거래 누설 우려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정보 누설 우려 △그밖에 법령에 따라 비밀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 등은 비공개로 하기로 했다. 또한 인사청문대상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의 인사청문을 제척하거나 회피할 수 있도록 했다. 재산 공개는 인사청문 대상자인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직계존속ㆍ직계비속까지로 한정했으며. 다만,전북도산하기관인사청문법제화된다국내주식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과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손자녀 및 외증손자녀는 제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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