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사경, 도내 약국 50여개소 대상 의약품 관리 실태 단속
약사법상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유효기간(사용기간) 경과 의약품 판매 목적 저장·진열,전북특사경도내약국여개소대상의약품관리실태단속귀금속 거래 플랫폼 특정 의약품·질병 표시·광고 위반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윤동욱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의약품의 품질 및 판매질서 관리상의 문제점을 사전 차단해 도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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